춘천 도시관리계획(송암공원 공원조성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고시기관 강원도 춘천시 경제환경국 · 고시일 2022-02-11
1. 춘천 도시관리계획(시설:공원)에 대하여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)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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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