춘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시설:자동차정류장) 지형도면 승인 고시
고시기관 강원도 춘천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· 고시일 2022-02-11
1. 강원도고시 제2022-44호(2020. 02. 11)로 고시된 춘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시설:자동차정류장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27조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, 같은 법...
강원도 춘천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다른 고시
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