춘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시설: 자동차정류장) 결정(변경) 고시
고시기관 강원도 · 고시일 2022-02-11
1. 춘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시설: 자동차정류장)을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30조의 규정에 의하 여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춘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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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