호반(하중도)관광지 조성계획(변경) 승인 고시
고시기관 춘천시 · 고시일 2022-02-25
1.「관광진흥법」제54조 제1항 규정에 따른 호반(하중도) 관광지 조성계획 (변경) 사항을 「같은 법」제5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, 「토지 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춘천시청 관광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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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