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재건축(약사촉진5구역)사업시행(경미한변경)인가 고시
고시기관 춘천시 · 고시일 2022-01-06
약사촉진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(변경)인가하고, 「같은 법」 제50조제7항 및 「같은 법」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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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
고시기관 춘천시 · 고시일 2022-01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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