춘천 도시계획시설(공간시설:삼천유원지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고시기관 강원도 춘천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· 고시일 2022-01-07
춘천 도시계획시설(공간시설:삼천유원지)사업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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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춘천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다른 고시
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