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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땅 › 토지 고시 › 경기도 남양주시 › 고시 2022-06-09

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(정정)

고시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환경국 산림녹지과 · 고시일 2022-06-09

남양주시 제2021-213호(2021. 5. 27.)로 고시한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에 정정사항이 있어 「산리관리법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정정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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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