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명 도시관리계획[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, 지구단위계획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
고시기관 광명시 · 고시일 2022-05-03
1. 광명 도시관리계획[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, 지구단위계획]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제50조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일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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