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기관 대구광역시 · 고시일 2022-08-30
공원조성계획(동천공원) 변경 결정에 대하여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며,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공원조성과, 북구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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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