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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여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

고시기관 해운대구 · 고시일 2022-12-28

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1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여1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,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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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