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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땅 › 토지 고시 › 전라북도 김제시 › 고시 2021-11-05

벽골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
고시기관 김제시 · 고시일 2021-11-05

1. 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벽골제 관광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의거 조성계획 변경 승인하고 김제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결정(변경) 고시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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