속초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고시기관 강원도 속초시 도시안전국 건설도시과 · 고시일 2021-10-08
1. 속초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지형도면을 승...
강원도 속초시 도시안전국 건설도시과 다른 고시
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