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명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해제 고시
고시기관 강원도 속초시 도시안전국 안전총괄과 · 고시일 2021-10-22
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12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...
강원도 속초시 도시안전국 안전총괄과 다른 고시
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
고시기관 강원도 속초시 도시안전국 안전총괄과 · 고시일 2021-10-22
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