속초 도시관리계획(청초호유원지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
고시기관 강원도 속초시 도시안전국 건설도시과 · 고시일 2021-10-22
1. 속초 도시관리계획(청초호유원지 조성계획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...
강원도 속초시 도시안전국 건설도시과 다른 고시
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