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기관 강원도 속초시 도시안전국 안전총괄과 · 고시일 2021-09-29
"자연재해대책법"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, "토지이용규제 기본법"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...
강원도 속초시 도시안전국 안전총괄과 다른 고시
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