속초 도시관리계획(도로: 대로3-4호선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고시기관 강원도 속초시 도시안전국 건설도시과 · 고시일 2021-08-13
1.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 영랑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구간에 대한 새로운 지적공부 반영을 위하여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,
2. 속초 도시관리계획(도로:...
강원도 속초시 도시안전국 건설도시과 다른 고시
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