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활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해제 고시
고시기관 강원도 속초시 재난산림관리과 · 고시일 2021-05-17
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12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..
강원도 속초시 재난산림관리과 다른 고시
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
고시기관 강원도 속초시 재난산림관리과 · 고시일 2021-05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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