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기관 강원도 속초시 재난산림관리과 · 고시일 2021-04-27
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"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"을 지정 고시하고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...
강원도 속초시 재난산림관리과 다른 고시
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