속초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1-23호선, 소로1-87호선) 사업 사업시행자 지정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
고시기관 강원도 속초시 도시안전국 건설도시과 · 고시일 2021-03-05
속초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1-23호선, 소로1-87호선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(변경) 및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...
강원도 속초시 도시안전국 건설도시과 다른 고시
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