속초 도시계획시설(영랑호 유원지)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
고시기관 강원도 속초시 도시안전국 건설도시과 · 고시일 2021-03-17
“속초 도시계획시설(영랑호 유원지) 영랑호 화랑도체험장 운동시설 설치사업”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...
강원도 속초시 도시안전국 건설도시과 다른 고시
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