속초 도시계획시설(교통광장 및 도시계획도로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고시기관 강원도 속초시 도시안전국 건설도시과 · 고시일 2021-02-22
“속초시 도시계획시설(교통광장 4호 및 중로1-24호선 외 6개노선) 개설공사”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였기에같은 법 제91조 ...
강원도 속초시 도시안전국 건설도시과 다른 고시
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