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고시기관 강원도 속초시 건설과 · 고시일 2021-02-26
속초시 노학동 63번지 일원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(변경: 기간연장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합니다....
강원도 속초시 건설과 다른 고시
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