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악 한화리조트 관광단지 지정면적·조성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고시기관 강원도 속초시 행정국 관광과 · 고시일 2021-01-06
1.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 제1항, 제6항 및 같은법 제54조 제1항, 제3항 규정에 따라 「설악 한화리조트 관광단지
지정면적 및 조성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&...
강원도 속초시 행정국 관광과 다른 고시
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