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촌천 하천구역의 결정 고시
고시기관 강원도 속초시 도시안전국 건설도시과 · 고시일 2021-01-15
「하천법」 제10조 제4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하며, 관계 서류(토지세목, 지형도면)를 강원도 치수과 및 속초시 건설도시과, 고성군 안전교통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...
강원도 속초시 도시안전국 건설도시과 다른 고시
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