속초 도시계획시설(도로 : 중로3-38, 소로2-213, 소로3-72호선)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
고시기관 강원도 속초시 도시안전국 건설도시과 · 고시일 2021-01-22
“속초 도시계획시설(도로 : 중로3-38호선, 소로2-213호선, 소로3-72호선) 개설공사”에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였기에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...
강원도 속초시 도시안전국 건설도시과 다른 고시
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