호반(하중도)관광지조성계획(변경)및지형도면승인고시
고시기관 춘천시 · 고시일 2021-12-10
1.「관광진흥법」제54조 제1항 규정에 따른 호반(하중도) 관광지 조성계획 (변경) 사항을「같은 법」제54조제3항규정에따라고시하고, 「토지 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,「같은법 시행령」제7조규정에따라지형도 면을승인고시합니다.
2.관계도서는춘천시청관광과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및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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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