춘천도시계획시설(교통시설:중로1-57호선, 중로1-106호선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고시기관 춘천시 · 고시일 2021-12-31
춘천 온의지구 도시개발사업 일환으로 삼천사거리~금호1차 아파트간 도로 확포장공사인 춘천도시계 획시설(교통시설:중로1-57호선, 중로1-106호선)사업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 조 및「같은 법 시행령」제9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(변경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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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