춘천 도시관리계획(시설: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고시기관 춘천시 · 고시일 2021-12-31
1. 춘천 도시관리계획(시설: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30조 및 「강원도 사무위임조례」제2조 규정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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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