춘천도시계획시설(교통시설:대로3-15호선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고시기관 춘천시 · 고시일 2021-11-19
춘천도시계획시설(교통시설:대로3-15호선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,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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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