춘천홍천 라비에벨 관광단지 조성계획(변경) 승인 고시
고시기관 춘천시 · 고시일 2021-10-08
1.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춘천홍천 라비에벨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 고시하고, 관광단지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춘천시청(관광과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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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