춘천 도시관리계획(시설:주차장,공원,체육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고시기관 춘천시 · 고시일 2021-09-03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「강원도 사무위임조례」제2조 규정에 따라 춘천 도시관리계획(시설:주차장,공원,체육시설)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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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