춘천 도시관리계획(제7호 소공원)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고시기관 춘천시 · 고시일 2021-08-20
1. 춘천 도시관리계획(제7호 소공원)에 대하여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, 「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의거 이를 결정(최초)하고, 같은법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 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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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