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구역 결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(지방도 403호선 현암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)
고시기관 강원도 춘천시 도시건설국 도로과 · 고시일 2021-06-03
강원도고시 제2021-134호와 관련, 지방도403호선 현암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대하여「도로법」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·군관리...
강원도 춘천시 도시건설국 도로과 다른 고시
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