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양강 하류권역(우각천, 정자천, 어론천, 두무천, 수산천, 추곡천, 오항천, 조교천, 물로천, 부귀천, 품걸천, 품안천, 지내천, 율문천, 만천천) 하천구역의 결정(변경) 고시
고시기관 강원도 춘천시 도시건설국 건설과 · 고시일 2021-03-05
「하천법」 제1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하며, 관계 서류(토지세목, 지형도면)를 강원도 건설교통국 치수과, 춘천시 건설과, 인제군 건설과, 양구군 안전건설과에 갖추어 놓...
강원도 춘천시 도시건설국 건설과 다른 고시
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