천전(2구역)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고시
고시기관 강원도 춘천시 안전총괄담당관 · 고시일 2021-01-21
『자연재해대책법』제12조제5항에 따라 춘천시 제2020-401호로 지정 해제·고시된 천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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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