춘천도시계획시설(교통시설:소로3류619호선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고시기관 강원도 춘천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· 고시일 2021-01-29
춘천시고시 제2019-452(2019.11.08.)호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된 춘천도시계획시설(교통시설:소로3류619호선)사업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고, ...
강원도 춘천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다른 고시
자료: 토지이음(국토교통부) 고시정보. 법적 효력은 원문 고시를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