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명제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고시기관 광명시 · 고시일 2021-09-13
광명시 광명4동 158-403번지 및 철산4동 467-83번지 일원 광명제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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